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50 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선착순 지원이라고 합니다. 서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하러가기





1.신청대상


1.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 개시일  60일 이상

3. 2018년 폐업자 부터신청가능 

4.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건 기재


제외대상 

1.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

2. 기수혜자 

- 대표자로 부터 점포철거비 지원받은 경우

3.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후 동일 장소 재창업

4.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를 유상정부 및 지자체사업의 수해받은 경우 (중복불가)

5. 주거용사업장의 경우 지원불가

-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

6. 지원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 유흥 주점업 등 불건전 업종 뿐 만 아니라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신청 절차 


✅ 온라인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신청
  • 철거 업체픽스 
  • 철거진행
  • 철거완료 후 서류제출(+사진)
  • 지원 금액 수급


✅ 오프라인 

  •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3.지원금액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지원

➤예를들어 10평이면 최대 130만원지원

후불형 방식 이며 30일 전후 입금 (대략 한달정도 소요)


4. 제출서류


✅ 1차제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

2. 건축물대장(발급처 : 정부24 또는 세움터 )

3.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내면적 확인 불가 시


✅ 2차 제출 서류

1. 폐업 사실 증명원(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2. 공사 내역서 :

-공급자 (철거업체) 공급받는 자 (신청인)모두 확인 가능

3.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 일자, 공급 가액, 세액 품목 모두 확인 되어야 함

4. 철거공사  전/후 사진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전후 사업장 내 외부 사진

5.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증명서

-이체 금액 일시 수취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이체확인증)

-카드 완납 증명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6.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통장사본 제출


마무리

그 외에도  법률 채무조정 및 법률자문, 재창업지원등 같이 진행 된다고합니다.

법률자문 - 폐업 과정 에서 발생되는 임대차 계약해지, 채무관계정리, 세금 문제 등 

채무조정- 폐업으로 인한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지원( 절세방안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

재창업지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취업지원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취업상담, 교육지원

참고하셔서 자문을 얻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문의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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